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법인세과-1083 , 2010.11.22 [ 제 목 ]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 요 지 ]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서 당해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 .. 법 인 2018.08.28
정비소에서 보험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보험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 부가가치세 2018.08.16
세금계산서 주고받기 주의사항 (세금계산서 발행시 주의할 사항) 개념, 항목 해당내용, 범위, 기재내용, 발급 여부 필수적 기재사항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자 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자 주소, 공급받는 자 명칭, 주소 등, 공급자·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수량·공급연월.. 부가가치세 2018.07.09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6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6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 세무, 회계 2018.07.05
기타소득 25만원초과시 입금액 기준으로 ? 귀속분 기준으로?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25만원 초과 기타소득 관련 당일날 동일 채주에게 통기타 강사료를 1월분 15만원과 2월분 20만원을 각각 입금하였는데 이는 통으로 35만원을 입금한 것을 여겨 기타소득을 부과해야 맞는건지.. 동일날 입금했더라도 15만원과 20만원을 각각 나눠서 지급했다면 별개건으로 봐서 기타소득 부.. 원천세(연말정산) 2018.07.05
종업원소유 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ㆍ출퇴근보조비 및 주 제도46011-11668, 2001.06.23 [제 목]종업원소유 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ㆍ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1. 사실관계 당사는 출퇴근보조비 지급.. 원천세(연말정산) 2018.05.29
고정자산 임의평가증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불산입 여부 소득, 서일46011-10384 , 2001.10.31 [ 제 목 ] 고정자산 임의평가증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불산입 여부 [ 요 지 ]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나, 개인사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장부상 계산하였다 하더.. 소 득(개 인) 2018.05.17
고정자산 임의평가증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불산입 여부 소득, 서일46011-10384 , 2001.10.31 [ 제 목 ] 고정자산 임의평가증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불산입 여부 [ 요 지 ]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나, 개인사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장부상 계산하였다 하더.. 소 득(개 인) 2018.05.1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2017.1.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아래와 같이 소득수준별 공제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원천세(연말정산) 2018.05.10
재평가세의 납세의무 / 재평가 기준일로 하는 자산재평가법 적용은 폐지되었으며 임의평가로 보는 것임 [ 제 목 ] 재평가세의 납세의무 [ 요 지 ] 2005. 3. 1.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는 자산재평가법 적용은 폐지되었으며 임의평가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의 적용시한이 2000.12.31.자로 경료함에 따라 20 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한시법으로 운용.. 법 인 2018.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