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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10

과점주주관련 / 판례 / 사례 모음집(2차납세/특수관계/취득세/과세범위)

# [판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는 삼연에너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형인 이천0은 삼연에너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원고의 형수인 은00는 삼연에너지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천0과 은00는 이 사건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22조 제2호 소정..

법 인 2023.11.27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질의 회신(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세제과-45(20190730) 취득세 [ 질 의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질의 회신 시멘트(이하 ‘투자대상기업(1)’이라 함)의 주식(지분 100%)을 소유한 ‘제1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1호 사모펀드’라 함)'로부터 ○○○○공업㈜(이하 ‘쟁점법인’ 이라 함)이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주식 취득을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쟁점 ( 회 신 ) ‘1호 사모펀드’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즉 ‘업무집행법인을 통해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식 취득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인 2023.11.08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하여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 부동산세제과-2867, 2023.08.01 ( 질 의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하여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하여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 회 신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것 경우에는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

법 인 2023.09.07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코스닥법인도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인지?

[ Q 1.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1. ]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특수관계인)로서 당해 과점주주 간에 주식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친족,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이동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바,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들과 각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와 당해 주식취득 후 다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48%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Q ..

법 인 2023.08.08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안건번호16-0196 회신일자2016-06-23 ​ [ 질 의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함)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법 인 2022.11.25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

※ 국기, 서면1팀-588 , 2004.04.23 [ 제 목 ]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 요 지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추후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 질 의 ] - 1999.09.01 법인 주○○레미콘 기업 - 1998.08.01 현 대표이사 김○○는 전 대표이사 강○○에게서 30%의 지분을 인수함. - 1998.12.31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대표이사 김○○30%, 김○○의 남편 신○○ 15%, 형부 강○○ 16%, 기타주주 39% - 1999.09.29 세무서 직권폐업 - 상기 법인의 공장 및 토지에 ..

법 인 2022.09.21

의결권없는 자기주식 취득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자기주식취득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서울세제과-18438, 2016.12.29 [ 제 목 ] 해당 법인이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 총 발행 수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에 과점주주 甲의 지분율은 간접적으로 증가(59%에서 65.56%)한 경우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의"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이후 과점주주 甲이 해당 법인의 주식 10주를 새로이 취득하였다면 과점주주 甲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비율은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76.67%)에서 과점주주 甲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59%)보다 증가된 비율(76.67%-59%)" 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봄. [ 질 의 내 용 ] A법인은 주식 총 100주를..

법 인 2021.07.13

과점주주의 판단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투자에 대한 경제적 능력, 임원선임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서면1팀-165, 2006.02.06. [제목】 과점주주의 판단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투자에 대한 경제적 능력, 임원선임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질의] A법인의 2003.12.31. 현재(이전, 이후도 동일)의 주주현황 B법..

법 인 2018.04.26

대주주와의 협의이혼으로 국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음

[ 문서번호 ] 심사기타2004-7049(2005.04.22) [ 제 목 ]대주주와의 협의이혼으로 국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음 [ 요 지 ]대주주와의 협의이혼이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이혼이라는 주장을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체..

법 인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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