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1110/ 귀속년도 : 2003/ 생산일자 : 2003.06.09. [질 의]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의 기준금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100)을 초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기부금 과세특례” 대상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부예규(임금68207-691, 1993.11.10)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100분의 5의 기준”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