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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 퇴직급여충당금
한자명 : 退職給與充當金
영어명 : appropriation for retirement
해설 내용
"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 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금의 형태로서 계상해 놓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종업 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 이 확실하고,
② 그 원인(종업원의 계속고용)이 되는 사실도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③ 그 지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결산기말 시점에서 예상퇴직금을 비용 및 부채(퇴직급여충당금)로 계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33, 소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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