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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법인인감이란?사용인감이란? 다른점은?

인터넷기장 2023. 11. 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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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감이란? 사용인감이란?

⑴ 법인인감이란?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가 관할 등기소에 법인인감으로 신고한 도장으로 , 이에 대하여는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며, 등기신청시에는 반드시 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자연인)이 관할 동사무소에 개인인감도장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과 동일하다.

 

⑵ 사용인감이란?

회사에는 법인인감 외에 사용인감이라는 것이 있다. 

사용인감이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사용인감이란 법인인감도장 외에 별도로 회사가 사용하는 법인도장을 말하는바, 인감도장을 외부로 가지고 나가야 할 경우 법인인감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다든지 분실위험이 있다든지 하여 법인인감 대신 공신력있는 도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를 활용할 수 있다.

사용인감이란 회사 자체가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도장을 말하는 바, 회사 자체가 인정하는 점에서 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인감과 다르다. 사용인감은 회사에 등록된 법인도장인 셈이다.

법인통장 도장도 있는데, 이는 통장거래시 사용할 도장으로 은행에 등록한 도장을 말하는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기타 아무 법인도장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회사가 은행거래시 사용할 도장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⑶ 사용인감과 사용인감계

회사의 사용인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사용인감계를 거래상대방에게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하는데, 사용인감계는 보통은 회사내역, 사용인감 및 법인인감이 같이 날인되어 있으며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로써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연결되게 증명이 되는 것이다.

 

⑷ 사용인감의 등록여부

법인인감은 대표이사가 관할 등기소에 신고(등록)하여야 한다.

대표이사 1명당 1개의 법인인감을 신고하게 된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2명이면 법인인감도 2개이다.

반면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신고(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회사가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새겨서 사용하게 되므로 사용인감은 보통은 숫자를 삽입하여 여러 개를 사용하는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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