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3 , 2008.06.17 [ 제 목 ] 경조사비 등 임원의 복리후생비중 각 항목별 손금 계상 여부 [ 요 지 ] 복리후생비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 내용 참조 [ 질 의 ] 법인이 임원(비등기 임원 포함)에게 계약연봉 이외에 다음 항목을 추가 지급하고자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1) 상기 각 항목이 임원의 상여금, 급여, 기타소득 등 어디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상여금 한도를 직급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