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경비처리 6

경조사비 등 임원의 복리후생비중 각 항목별 손금 계상 여부 (각 항목별 법인의 손금계상 가능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3 , 2008.06.17 ​ [ 제 목 ] 경조사비 등 임원의 복리후생비중 각 항목별 손금 계상 여부 ​ [ 요 지 ] 복리후생비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 내용 참조 ​ [ 질 의 ] 법인이 임원(비등기 임원 포함)에게 계약연봉 이외에 다음 항목을 추가 지급하고자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1) 상기 각 항목이 임원의 상여금, 급여, 기타소득 등 어디에 해당하는 지 여부 ​ 2)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상여금 한도를 직급별로 ..

법 인 2022.11.21

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 대한 교육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할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함(법인, 법인46012-3277 , 1999.08.20)

※ 법인, 법인46012-3277 , 1999.08.20 ​ [ 제 목 ]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교육비 ​ [ 요 지 ] 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 대한 교육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할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함 ​ [질 의] 가. 판매원의 신분과 지출비용 1) 판매원(주부사원)은 당사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거나 렌탈상품의 점검, 수리 A/S 등 유지관리 업무를 함으로서 그 판매(관리)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임. 2) 당사의 판매원은 (렌탈)정수기 및 필터판매, 렌탈정수기 유지관리 등을 하는 자유직업소득자임. 3) 판매원(주부사원) 등의 교육훈련, 회의소집, 시상식 등을 위하여 지출..

법 인 2022.11.21

임직원 복지향샹을 위한 무기명 공유제 콘도 회원권 구입 시, 법인 부가세 환급 및 감가상각 비용처리 문의

임직원 복지향샹을 위한 무기명공유제 콘도 회원권 구입 시, 법인부가세 환급 및 감가상각 비용처리 문의 [ 질 의 ] 임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무기명 법인 콘도회원권 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콘도 영업 담당자의 말로는 무기명 공유제로 콘도를 구입하면 건물분에 한하여 법인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또 콘도 회원권을 법인자산으로 편입하여 취득 후 5년간 감가상각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5년간 건물분 년 45.1% 정률 감가상각 비용처리) 그 말이 사실인지? [ 답 변 ] 등기제 회원권을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 신고시 해당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건물분 감가상각 ..

부가가치세 2022.08.18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경비처리 여부?)

[ 질 의 ]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 답 변 ] 개인 명의로 구입했던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부가세 10% 내고 세금계산서 발행 - 차량 구입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사업상 고정자산으로 등록 후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경우 - 차량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을 경비 처리한 경우 차량을 처분할 때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비사업용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 사업상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차량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을 경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차량 사실 확인서를 중고차 매매상 / 딜러로부터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 득(개 인) 2022.08.08

법인 대표이사 개인차량 지출 경비가 법인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지?

법인 대표이사 개인차량 지출 경비가 법인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지? [질 의] 대표이사 개인차량을 대표가 출장 및 출퇴근 에 사용하는데, 차량 유류대및 자동차세 수선비 보험료를 법인이 납부해줍니다. 위에 차량관련비용이 법인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답 변] 아래의 해석사례에 따라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632 , 2006.12.20.) [제목] 개인소유차량을 회사출장업무에 사용시 거래증빙 또는 객관적인 자료 해당여부 [답변]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법 인 2021.01.2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