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납부 중간예납 대상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할 것 이며, 해당 사업자는 2023. 11. 30.(목)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조회 가능(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2023. 6. 30.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 ※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중간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