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현재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개인 사업자로서 직원이 없는 1인 기업입니다. 업종은 무역업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입니다. 첫째, 개인사업자가 사업하는데 필요하여 본인이 외국어 학원을 다닐 경우, 이 학원비를 교육비로 경비 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개인 사업자의 본인 식비도 경비 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A ] 사업자가 학원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학원비 지출비용,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읍니다. 서면1팀-890, 2004.07.0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