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서면1팀-131, 2006.02.02 [질 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 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를 당해 거.. 소 득(개 인) 2017.11.27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하여야 하나요? ○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 소 득(개 인) 2017.11.20
수의사업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인가요? 수의사업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인가요? 수의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여 2012.7.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대하여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친절한 세무대리. 02-834-1119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가입 해야하는 세.. 부가가치세 2017.11.16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전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이를 장부에 보통예금으로 기장ㆍ처리하지 않고 소득-667, 2009.02.18 [질 의]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전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이를 장부에 보통예금으로 기장ㆍ처리하지 않고 현금주의로 처리한 경우 세법상 제재에 대한 것임. (질의요지) (질의 1) 장부에 ‘보통예금’ 계정과목으로 설.. 소 득(개 인) 2017.10.26
2017년 세법개정(안)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 (성실신고 업종별 매출액기준) ①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조특법 §126의6①, 국기법 §47의2⑥, 소득령 §133의①)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ㅇ 농업, 도․소매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ㅇ (’18~’19년) 15억원 이상(’20년 이후) 10억원 이상ㅇ .. 소 득(개 인) 2017.09.27
개인사업장 사업자 지출증빙시 접대비 처리, 직원카드로 접대비 지출시 인정 여부 접대비는 1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증빙서류(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여야 접대비 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46011-10078, 2001.02.01. 1. 개인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직원 명의의 신용.. 소 득(개 인) 2017.07.19
폐업 신고 후 사업용계좌를 다시 일반계좌로 사용 가능한지? [Q&A] 폐업 신고 후 사업용계좌를 다시 일반계좌로 사용 가능한지? [Q&A] 아래 규정과 같이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여야하므로 사업용 계좌를 일반계좌로 사용하지 않아야할 것으로 법 내용상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 소 득(개 인) 2017.06.26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가 매년 12.31 현재의 주소지인지 아니면 신고당시의 주소지인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세액을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고,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분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당시의 .. 소 득(개 인) 2017.06.16
감가상각비 수정신고 가능 여부 제 목 감가상각비 수정신고 가능 여부 요 지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으로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임. 회 신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 소 득(개 인) 2017.06.16
기존차량[공동명의]의 개인사업에 이용시 감가상각방법 [Q&A] 가. 2016년 3월 사업자등록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나. 2014년 3월에 구입해서 기존에 타고다니던 차량을 사업상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간이과세이고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의 고정자산 증가항목.. 소 득(개 인) 2017.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