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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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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기장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필요경비 산입이 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출하는 중식대, 간식 등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 사업장 내 차, 음료 등 접객용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이나 사업자가 지출하는 본인의 중식대는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와 업무와 관련하거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지출하는 식대 비용은 접대비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접대비 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해당 차량이 업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고 해당 차량을 업무에 실제로 사용하여 지출한 사실이 차량운행일지, 주문서, 거래명세서, 운송내역, 통행영수증 등에 의하여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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