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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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세부사항 규정
①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 과세(소득령 §5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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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5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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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법적근거 마련
ㅇ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매각가액 – 장부가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 장부가액은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시 필요경비
ㅇ 매각 당시 세무상 장부가액*
* 매입가액 –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누계액 – 감가상각비 중 사적사용 비용부인액누계액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 과세에 따라 필요경비 규정
<적용시기>
ㅇ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적용
ㅇ (복식부기 작성대상자) ‘17.1.1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적용
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제 구체화(소득령 §68의2)
현 행 |
개 정 안 |
□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선택 가능
ㅇ 상각방법: 정액법 또는 정률법
ㅇ 내용연수: 4~6년(5년±25%) |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ㅇ 상각방법: 정액법
ㅇ 내용연수: 5년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관련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ㅇ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ㅇ (복식부기 작성대상자) ‘17.1.1.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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