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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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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추계신고․결정시 소득상한 배율 조정(소득령 §143③, 소득규칙 §67)
현 행 |
개 정 안 |
□ 소득상한배율 적용
ㅇ (적용대상) 기준경비율 대상자* 중 추계신고·결정 대상자
* (농업ㆍ임업 등) 직전년도 수입금액 6천만원 이상, (제조업 등) 3천6백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등) 2천4백만원 이상
ㅇ (한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일정 배율을 한도로 함
- (배율) 2.4배(복식부기의무자는 3배)
ㅇ (적용기한) ‘15.12.31. 까지 |
□ 배율을 조정하면서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 (배율) 2.6배(복식부기의무자는 3.2배)
ㅇ (적용기한) ‘18.12.31. 까지 |
<개정이유> 추계신고·결정 관련 규정 보완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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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상담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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