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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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1.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약 71만명)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기조에 맞추어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에서도 성실신고 지원을 대폭 확대함.
○의료․학원업 등 위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자, 비보험비율 저조자 등 총 3.9만명에게 개별분석사항을 안내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사전
제공(30만명)하였음.
□또한, 홈택스 기능 개선을 통해 올해에는 전자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홈택스 회원 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비회원 로그인’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과정에서 지난해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1.까지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임.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신고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신고대상 사업자는 2.11.(목)까지 전자신고(홈택스)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자신고는 1. 4.(월)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가동
중임.(매일 06:00~24:00)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15. 1. 1. ∼ 12. 31.
○아울러,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까지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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