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세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어요! (0) | 2016.02.04 |
---|---|
201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11.까지 (0) | 2016.01.21 |
2015년 개정세법 소득세 추계신고 결정시 소득상한 배율 조정 /(배율) 2.6배(복식부기의무자는 3.2배) (0) | 2015.12.30 |
개인사업자 개정세법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세부사항 규정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법적근거 마련 (0) | 2015.12.30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32-29…2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0) | 201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