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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소득세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어요!

인터넷기장 2016. 2. 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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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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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분할납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할 세금이나 중간예납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분할납부’라고 합니다. 


◈ 분할납부기간 및 분할납부세액


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부세액의 50% 이내의 금액



예를 들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에는 2016년 5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2015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2016년 5월 31일까지 1,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2016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 분할납부 신청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할납부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분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미납한 중간예납세액 중 분할납부범위 내의 세액은 자동으로 분할납부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다음해 1월 초에 보내주는 분할납부분 중간예납 납세고지서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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