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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세법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소득규칙 §71)

인터넷기장 2016. 2. 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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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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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소득규칙 §71)

 

     ㅇ (현 행) 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1년이상 거주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요건(2)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개 정) 특례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추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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