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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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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업체입니다.
소득세신고시 경비로써 건물을 감가상각 을 하여서 하려합니다.
정율법과 정액법으로 써 정율법으로 는 불가능하는지요?
[시행령]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중략>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 정율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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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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