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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감가상각 정률법 가능한가요? [Q&A]

인터넷기장 2016. 3.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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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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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업체입니다.
소득세신고시 경비로써 건물을 감가상각 을 하여서 하려합니다.
정율법과 정액법으로 써 정율법으로 는 불가능하는지요?



[시행령]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중략>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 정율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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