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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업종의 기장의무판단, 중소기업감면 여부 [Q&A]

인터넷기장 2016. 4. 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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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702003
부동산관리업 : 비주거용부동산관리업에 해당

2014년개업 수입금액 2억
2015년 수입금액 2억5천
2014년귀속 수입금액이 2억일경우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기장의무가 간편장부에 해당되는지요?
부동산관리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되는지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될경우 감면비율도 알려주세요.


 

업종(코드 70200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류코드 68212 (세세분류) 
분류명 :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용 건물 관리

<제 외>・사업시설 유지관리(74100)

업종이 위와 같다면 그 밖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장의무 기준금액은 3억원 이므로 2015년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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