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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서일46011-11106 (2002.08.27)
[제 목]연예인의 치아교정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 지]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 등은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회 신]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이어보기 인터넷기장카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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