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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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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1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증빙서류(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여야 접대비 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46011-10078, 2001.02.01.
1. 개인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사업자가 1회의 .... 이어서 카페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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