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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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업종별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 매출액 기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터넷기장 2016. 5. 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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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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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제도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구분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

업종구분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제조, 음식·숙박, 건설 등

3천6백원만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 (정의)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로 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적어짐

○ (조정) 각종 경기지표 및 .... 카페에서 이어보기


종합소득세신고대행 문의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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