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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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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제도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구분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
업종구분 | 기준경비율 대상자 | 단순경비율 대상자 |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제조, 음식·숙박, 건설 등 | 3천6백원만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천4백만원 이상 | 2천4백만원 미만 |
● 단순경비율
○ (정의)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로 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적어짐
○ (조정) 각종 경기지표 및 .... 카페에서 이어보기
종합소득세신고대행 문의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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