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
주택임대소득은 어느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4년 귀속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 한정함)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12조 제2호 나목)
참고사항 : 총수입금액 합계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201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법64의2)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함.
1.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 카페에서 이어보기
깔끔하고 친절한 세무대리.02-834-1119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실신고 확인제도 업종별 매출액기준, 중점확인 사항, 미제출시 불이익 (0) | 2016.05.12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기장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한지? (0) | 2016.05.11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부동산소득에서 공제가능 여부 (0) | 2016.05.11 |
업종별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 매출액 기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 | 2016.05.10 |
법인사업자를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 가능여부? [법인폐업후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 (0) | 2016.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