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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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제도 |
● 도입배경
○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12년부터 시행
●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5년 1. 1. ~ 12. 31.
○ 신고기간 : 2016년 5. 1. ~ 6. 30.
●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업 종 별 | 기준수입금액 | |
'14귀속 | '13귀속 | |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20억 원 이상 | 30억 원 이상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0억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 5억 원 이상 | 7.5억 원 이상 |
?? 중점확인 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 카페에서 이어보기
개인사업자의 물기장 안하는 세무대리.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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