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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주택임대소득은 어느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인터넷기장 2016. 5. 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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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은 어느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4년 귀속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 한정함)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12조 제2호 나목)


참고사항 : 총수입금액 합계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201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법64의2)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함.


1.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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