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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1천2백만원(근로소득금액은 5,700,000) , 금융소득금액은 200,000,000원, 종합소득금액 205,700,000원 일때,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은 53,396,000원이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근로소득산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방법1.
산출세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후 근로소득금액을 곱한 금액이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되는것으로
53,396,000*5,700,000/205,700,000 = 1,479,617 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구하면 되는것이다.
이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74만원이 된다.
방법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40 )상의 23쪽 29번산출세액에 계산되어지는 금액 252,000(금융소득외 다른종합소득을 근거로 계산된 산출세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보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구하면 되는것이다. 이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138,600원이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근로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위 두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합니다.
방법 ... 카페에서 답변글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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