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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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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소득규칙 §71)
ㅇ (현 행) 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ㅇ (개 정) 특례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추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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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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