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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통칙 32-29…2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인터넷기장 2015. 12. 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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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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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32-29…2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①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신설)

 

②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4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002. 4. 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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