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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7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현행 유지 (부가법 §46①)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현행 유지 (부가법 §46①)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지점 폐업으로 본점 환입된 경우 수정발급 방법/ 폐업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입공제가능?  지점 폐업으로 본점 환입된 경우 수정발급 방법/ 폐업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입공제가능[ Q ]지점 폐업 후, 본점으로 환입된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

부가가치세 2024.12.16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3. 2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3. 22.>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변경 연월일처리기간 즉시(2일)인적사항상호(법인명)(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연락처(사업장 전화번호)(주소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정정할사항신고 내용상호(법인명)(단체명)(단체)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연락처사업장 전화번호주소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본점 대표자 변경 시 지점 또는 종된 사업장 일괄정정(법인사업자만 기재)[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2024.12.07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정리자료/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요약자료

#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정리자료/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요약자료 # (가입의무) 1대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전문직사업자 →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대폭 확대(20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50%만 인정 → 100% 필요경비 불산입(성실신고확인사업자, 전문직 외 사업자에 한해 ’24 ~ 25년은 50% 불산입) (’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산입기업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

소 득(개 인) 2024.11.26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2024년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

#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티몬·위메프 피해자 등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적극 연장 - □ (개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소 득(개 인) 2024.11.07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고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2024년귀속기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고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2024년귀속기준) Ⅰ.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고지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절사함)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토지 등..

소 득(개 인) 2024.11.04

개인사업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나이요건 만족 여부?

[ Q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2023년 1월 13일 창업한 개인사업장입니다. 대표는 1986년 3월생이구요. 군복무기간은 23개월입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419개월 나이는 34.9살입니다. 23년 소득세 신고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청년 창업감면시 청년(창업당시 15세이상 34세이하)의 나이는 만35세 미만인 경우 나이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 청년 나이요건 계산시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연령요건을 충족하므로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업종요건 충족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소 득(개 인) 2024.08.21

개인사업자 고정자산 매각시, 부가세신고서상 수입금액제외 입력 여부?

[ 질 의 ]차량 등 고정자산을 매각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과세표준명세란에 수입금액제외로 입력하여야 하나요? [ 답 변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차량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한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입력하지 않습니다.단, 건물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건물양도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차량 매각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⑤ 과세표준 명세 - (31)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4.07.03

24년 7월부터 변경되는 간이과세자기준,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다한회계법인.

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됩니다.①(기준금액 상향)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부가령 제109조 ①항)*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② (배제업종 조정)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하여 ’24.7.1.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부가가치세 2024.06.30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의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의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1)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해당 사업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에 대해서는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 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또한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소 득(개 인) 2024.06.18

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 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3 / 귀속년도 : 2005 / 생산일자 : 2005.09.20. [ 질 의 ]2003년 귀속분을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개인사업자로 주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위와 같은 경우 수정신고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당초 신고시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추가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 제80조 ..

소 득(개 인)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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