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8-법인-1889, 2018.09.14 [ 제 목 ]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외 [ 요 지 ]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전문건설업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금형을 외부에 외주를 주어 제작한 후에 제품을 생산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있으며 금형에 대한 내용연수를 201×년까지는 5년을 적용하여 왔으나 201×년부터는 10년의 내용연수를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