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가산동회계사무소 12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

※ 조특,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 [법령해석과-2876] , 2021.08.20 [ 제 목 ]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요 지 ]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를 계산함 [ 질 의 ] A법인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1.1. 29세인 청년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하였고 해당 근로자는 ’19.4.1. 30세가 되었음 A법인은 ’19과세연도에 대한 법..

세무, 회계 2023.01.06

2022년 세법개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30) - 23년부터적용 (기한도 23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3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확대 o (대상) 청년ㆍ노인ㆍ장애인ㆍ 경력단절여성 o (좌 동) o (감면율) 70%(청년은 90%) o (좌 동) o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o (좌 동) o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o (좌 동) o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o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o (적용기한) ’23.12.31 o (좌 동) ( 수정이유 ) ※ 중소기업 취업 지원 ( 시행시기 )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후 ..

내부통제가 가능한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인터넷기장은, 회사의 내부관리를 하면서 관리자료가 세무까지 연동되는 세무대리 서비스 입니다. 고객사의 자료를 회계법인에서 실시간 로그인해서 검토, 피드백을 드립니다. 고객사에서는 담당자와 관리자가 별도의 아이디를 가지고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장부상 통장잔액과 실은행계좌가 일치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계처리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웹 플랫폼개발등 법인의 세무기장대리

모바일/웹 플랫폼개발등 법인의 세무기장대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가산디지털단지 회계법인 찾다가 연락 옴) 업력 6년 외형 10억. 20명 내외. 대표님께서 기존 회계사무소 담당자등과 소통이 어려워서 세무대리를 변경하게됨. 상담관련으로 미팅을 시작하였으나 기장대리를 변경하게 됨. 회계사무소는 담당자를 잘 만나는것도 중요하다고 답변드림.

부도어음을 소멸시효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회수노력이 있어야만 인정해 주는지?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부도어음을 소멸시효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회수노력이 있어야만 인정해 주는지? 부도어음을 소멸시효로 손금산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회수노력(내용증명발송 및 채권추심,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등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조치)이 있어야만 대손금 인정해 주..

법 인 2019.11.18

2019년 세법개정 (안),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2020년 적용예정.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현 행 개 정 안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감면*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20% 감면 - 1 ~ 2년이내 : 10% 감면 *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것..

세무, 회계 2019.08.06

경영에 참가하지 않은 과점주주의 배우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기, 심사기타2005-0064 , 2005.10.04 , 기각 , 완료 귀속연도 2004 [ 제 목 ] 경영에 참가하지 않은 과점주주의 배우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직접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자신..

법 인 2019.06.17

[65호 메일, 19.06.13] 2019년부터 변경적용되는 소득세법과 원천징수 규정 핵심 , ​2018년 보유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메일링 서비스 입니다. (추가로 신청하기) 오늘은, 원천세 납부 기한 입니다. - 오타임 국민연금등 보험료 납부 기한이기도 합니다. - 오타임. ++※2019년부터 변경적용되는 소득세법과 원천징수 규정 핵심 항목(소득세법 12조 등) 2019년 초부..

세무, 회계 2019.06.1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