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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지배관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타회사에 대한 자본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투자회사 등도 속한다.
광의로는 다른 회사에의 자본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참가회사와 같은 뜻이며, 협의로는 주식 또는 사원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상법 제360조의2~제360조의23, 법인세법 제18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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