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1.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 종결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14%)
선택적 분리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 가능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장부의 비치·기장
업 종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년도) | 성실신고확인 | |
자기조정 | 외부조정 | |||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 3억원 이상 | 6억원 | 15억원 이상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 3억원 이상 | 7억5천만원 |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 7천5백만원 | 1억5천만원 | 5억원 이상 |
3. 세액계산 흐름
종합소득금액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만원~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3억원 | 38% |
3억원~5억원 | 40% |
5억원 초과 | 42%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세액공제·세액감면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납부(환급)할 세액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14%) 한 것으로 분리과세
-2,000만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합산과세되어 누진세로 적용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은 종합과세된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 분배금
주택임대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한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한다
-1개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주택의 임대소득이 과세된다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인 주택)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거주목적보다는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과세한다
-2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부부합산)
고가주택 또는 부부합산 2주택자가 자신이 일부 거주하고 일부를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Gross-up (11%)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법인세부담을 하지 않는 소득부분은 Gross-up 적용을 배제한다 (법인세 감면 등 면제부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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