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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사업자단위과세,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의 차이점.. 관리하는 방법.

인터넷기장 2019. 6. 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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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여러개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각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말소되고 주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제도다.

 

관리하는 방법

모든 거래 내용은 본점에서 매출 및 매입을 입력하되 부서 또는 프로젝트를 설정하여 구분경리해야한다

 

장단점

장점: 본점에서 총괄 관리가 되므로 편리하다

단점: 지점에서 발생되는 내역이 본점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누락될 위험이 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총괄납부제도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그의 어느 사업장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그의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장간 통산으로 차감조정하여 주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그로부터 환급받으면 납세의무자에게도 편리하고 세무행정상의 능률도 제고된다. 특히 납부는 먼저 해야 하고 환급은 뒤에 받아야 하는 사정 때문에 발생하는 사업자의 운영자금압박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관리하는 방법

본점과 지점 각각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결산때 본,지점 합병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본점과 지점은 각각 본지점 계정을 생성하여 자금 및 상품이 오고갈때 본지점 계정으로 통합하여 입력한다

 

장단점

단점: 재무제표의 합병등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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