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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세금계산서(계산서) 작성방법과 사실거래 기재요령

인터넷기장 2019. 4. 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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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료여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다한회계법인)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작성방법과 사실거래 기재요령

대부분의 합법적 거래에는 세금계산서(과세사업)나 계산서(면세사업)를 주고 받는다.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대부분 인도시점)에 맞추어 물건을 파는(돈을 받는) 자가 작성하고 돈을 내는 상대방에게 교부하는데 거래사실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서식(2장)과 작성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별지 제11호 서식]  (물건을 파는 자가 보관) (적색:앞장)

22226-28131일182㎜×128㎜

96. 2. 27. 개정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1호 서식]  (물건을 사는 자가 보관) (청색:뒷장)

22226-28131일182㎜×128㎜

96. 2. 27. 개정 (인쇄용지(특급) 34g/㎡)

○ 필수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사실과 같아야 함), 국세청에 신고된 자체계산서도 같은 내용을 기재함.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가 필수 기재사항임.

○ 추가 기재사항:공급자의 주소·업태·종목,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업태·종목, 공급품목, 단가·수량, 인도연월일, 거래의 종류(거래쌍방의 도장 찍는 여부는 사실입증시 문제이므로 도장이 안찍혀도 거래사실이면 적법한 세금계산서임)

(4)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의 뜻과 사실 근거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공급이 적법히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작성되고 교부되는데, 이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물건을 인도받고 해당금액을 지급할 뜻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급자는 물건을 전달했으나 상대방이 인수하지 않거나 금액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는 재화·용역이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거래상대방의 동의나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거래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거래의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분류되어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5)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시기와 거래일자 기재요령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거래시기일자에 작성 교부되는데 거래시기란 재화·용역이 공급·제공·인도되고 금액이 쌍방간에 확정된 때를 말한다.

세금계산서는 현실적으로 작성일자일 이후에 전달되거나 우송되며 상호전자계산조직으로 전송된 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될 수 있다.

- 재화·용역 거래시기=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쓰는 날 -

재화·용역 거래형태

거  래  시  기

일반적인 재화판매, 현금판매, 외상판매, 단기할부판매(1년 미만까지)

재화의 인도일, 이용가능일자

장기할부판매(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까지 1년 이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부약정한 때

반환·동의 조건부판매, 기한부 판매

조건성취일, 기한경과일

월합계. 일부기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교부

각 월말 혹은 1달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말일자로 작성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

건설·장기용역(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나 기타 조건부 계속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날자

일반적인 용역공급(중장비건설, 인적용역)

용역제공 완료후 공급가액 확정때

수출재화는 수출재화선적일:보세구역매출일은 수입면허일, 공급대가확정일

해외위탁가공무역은 해외수탁법인이 재화 인도하는 날

재화·용역 공급시기전에 세금계산서 작성

(쌍방간에 합의되고 상호 이의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날


(6)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관련 세법상 요건과 규제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매번 거래마다 공급자(대가를 받는 자)가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의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1부는 공급자가 보관하고 다른 1부는 공급받는 자에게 주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에 근거함이란 공급대가·수량·공급자·공급받는 자·공급일자(공급시기)·공급장소 등이 거래사실대로 기록됨을 뜻한다. 사실(장소, 날짜, 상대방)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10% 매입 세금부담은 했으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손해다.

(재화·용역공급자(매출자) 측면에서의 불이익)

○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필요기재사항의 누락, 사실과 다른 기재

 -공급가액의 1%(법인), 1%(개인)의 가산세가 부과됨.

○ 세금계산서의 의도적 미교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타인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됨.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누락기재, 사실과 다른 기재

 -해당 공급가액의 1%(법인), 1%(개인)의 가산세 부과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의 무신고·불성실신고

 -무신고시는 무신고액×20%, 과소신고시는 과소신고액×10%, 부당무신고·과소신고는 무신고액(미달신고액)×40%

○ 초과 환급신고

 -초과환급신고시 초과환급세액×10%, 부당초과 환급신고시는 초과 환급세액×40%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의 미납부·과소납부

 -미납·과소납:세액×기간×하루 1만분의 3(0.03%×365=1년당 10.95%)

○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해당공급가액×10%의 부가가치세 본세를 추징하며 상기의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미납부가산세·미교부가산세 등)

○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처벌

 -「조세범처벌법」상 1년 징역이나 세금의 2배 벌금형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매입자) 측면에서의 불이익)

○ 매입세금계산서없이 공제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매입가액의 1%(법인), 1%(개인)의 가산세 부과

○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매입세액공제 적용신고·납부되었다면 추징됨.

○ 거래시 매입세금계산서 없어 공제하지 않았으나 향후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추가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안됨.

○ 공급자의 매출세액 추징된 세액

 -공급자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부가가치세액을 청구해 올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도 매입세액공제의 기회가 상실되었으므로 쌍방의 이해관계가 충돌됨. 따라서 거래내용의 세금계산서 미작성,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불이행 등의 귀책사유를 따져 쌍방이 조정해야 할 듯(쌍방과실인 경우나 쌍방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덜낸 경우 추징된 세액의 부담은 서로 협의하나 과실불분명시 각 50%씩 배분 부담함이 합리적임)

○ 세금계산서를 억지로 교부받지 않는 경우

 -3년 징역이나 1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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