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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매출세액이 영(0)이 되고, 재화·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결국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완전면세(완전면세)제도라고 합니다.
▶ 영세율 적용대상자
영세율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영세율 적용대상
영세율은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책적 목적으로 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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