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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영세율이란? (영세율적용대상자, 영세율적용대상)

인터넷기장 2019. 4. 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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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매출세액이 영(0)이 되고, 재화·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결국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완전면세(완전면세)제도라고 합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

영세율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율 적용대상

영세율은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책적 목적으로 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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