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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 자료

초보경리의 종합소득세 공부할 수 있는 자료 (종합소득세 정리해놓은 자료)

인터넷기장 2019. 5. 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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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1.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 종결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14%)

 

선택적 분리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 가능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장부의 비치·기장

 

간편장부
(
직전년도)

복식부기(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
해당연도)

자기조정

외부조정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6
억원 미만

6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천만원
미만
(
욕탕업
포함)

15천만원
이상
3
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관세사 포함)

75천만원
이상
(
관제사 제외)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백만원
미만
(
욕탕업제외,
전문직 배제)

75백만원
이상
1
억천만원
미만

15천만원
이상
(
욕탕업 포함)

5억원 이상
(
욕탕업,
전문직포함)


3. 세액계산 흐름

 

종합소득금액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5천만원

35%

15천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세액공제·세액감면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납부(환급)할 세액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14%) 한 것으로 분리과세

-2,000만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합산과세되어 누진세로 적용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은 종합과세된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 분배금

 

 

주택임대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한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한다

-1개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주택의 임대소득이 과세된다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인 주택)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거주목적보다는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과세한다

-2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부부합산)

고가주택 또는 부부합산 2주택자가 자신이 일부 거주하고 일부를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Gross-up (11%)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법인세부담을 하지 않는 소득부분은 Gross-up 적용을 배제한다 (법인세 감면 등 면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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