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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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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ㅇ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ㅇ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ㅇ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 원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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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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