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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 (안)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

인터넷기장 2020. 8. 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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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 원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22.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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