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대납액 세무조정 방법
세무조사결과 소득처분에 따라 대표이사 귀속 분명한 경우 대표자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할 경우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1) 인정상여 : 1,000 원
(2) 인정상여 1,000 원에 대한 소득세 등 법인의 대납액 300 원 (회계처리 : 비용)
(3) 소득세등 법인의 대납액 300원에 대한 소득세 등 대납액 : 80 원
(세무조정)
(1) <익금산입> 1,000 (상여)
(2) <손금불산입> 300 (상여)
(3) <손금불산입> 80 (기타사외유출) 300원에대한 소득세등 대납액
(1) 상기 처리 과정이 맞는지요?
(2) 틀릴경우 관련 법 규정
(1) 당초 1,000 이 익금산입 대상이고 그 귀속이 대표자라면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2) 대표자로 상여처분된 금액의 소득세 300, 즉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귀속이 분명)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서 비용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300,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3) (2)에 대한 소득세 80, 즉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법인이 재차 대신 부담하면서 비용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80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3)의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는 규정은 별도 없으며 대표자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세는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분명하므로 재차 소득세 대납분도 상여처분함이 타당한 것 입니다.
[3] 단, 특수관계가 소멸된 연도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시면 될 것입니다.
○ 법인이 대표이사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법인 46012-1078, 1999. 3.24)
○ 익금산입액 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 46012-3384, 1997.12.24)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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