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팀-825, 2007.05.02
(제 목)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하고 손금산입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질 의)
질의1)
12월말 결산법인 갑법인은 2005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시 대표자 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함. 을은 2006년 3월에 퇴사하였으며 가지급금은 퇴사시 전액 회수함.
갑법인은 2006년 4월 원천세 신고시 전대표자 을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대방하고 “세금과공과”로 계상함. 2006년도분 법인세 세무조정시 위 “세금과공과”로 계상한 원천징수분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질의2)
위 질의1)과 무관하며,
법인세 신고시 병법인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대납하였고, 대납액에 대하여 1차적으로 “익금산입, 상여처분”을 한 후, 다시 추가발생하는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대납하는 경우 또다시 상여처분을 하는 것인지 여부(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를 계속 대납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상여처분을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요지)
- 대표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대납분에 대한 소득처분
(회 신)
질의1)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고,
질의2)
법인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3.2.15., 2016.2.12.>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②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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