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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사소득2008-0124 , 2008.11.24 , 완료
[ 제 목 ]
법인폐업 이후 법인에 상환된 대표이사 가수금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됨
[ 요 지 ]
해산이 종료되지 않은 폐업법인의 부채가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상환된 경우, 동 법인에 계상된 대표이사 가수금은 부채가 상환된 만큼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폐업일 이후에 상환된 가수금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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