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 간주 등기폐쇄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산입시기
법규법인2011-35
[요 지]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청산종결간주 등기폐쇄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답 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2000.4.12. 비상장법인인 발행법인의 주식 25,000주(주당 6,000원)를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발행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제4항【휴면회사의 등기】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 등기 폐쇄된 사실이 발행법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며,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음
・개업년월일 : 2000년 3월 23일
・폐업년월일 : 2002년 3월 31일
・법원의 해산간주 : 2007년 12월 2일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폐쇄 : 2010년 12월 3일
2. 질의요지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휴면회사의 등기 규정에 의하여 청산된 경우, 주식을 보유한 신청법인의 주식감액손실 확정시기가
부도폐업한 사실이 입증되고, 법원에 의하여 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 폐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 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계산할 때 손금에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0-2(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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