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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인터넷기장 2020. 6. 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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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1 , 2007.04.03
[ 제 목 ]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 요 지 ]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사업의 폐지·행방불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관광지 조성계획 및 온천개발계획”을 진행 중이나 자금부족을 겪고 있고 특수관계가 없는 A법인에 공사 수주 등의 목적으로 토지매입 및 외자유치비용 자금을 대여하였음. 그러나, A법인은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2001년 3월 사업폐지 후 행방불명 되었으며, 신용조사 결과 A법인 및 연대보증인 B법인은 무재산으로 확인되었음. 당사는 A법인 및 B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며, A법인 및 B법인의 사업의 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질의 1) 당해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10년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의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 완성 전 대손금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 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 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 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 19. 개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6. 3. 29.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 19. 개정)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6. 2. 9.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 12. 3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2000. 12. 29.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00. 12. 29.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00. 12. 29. 개정)

13. (삭제, 2000. 12. 29.)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998. 12. 31. 개정)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9-10348, 2001.03.30

1.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2530, 1999.07.05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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