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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68호서식] <개정 2010.3.31>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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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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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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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법 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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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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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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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ㆍ종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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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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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결 손 사 업 연 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②직전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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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결 손 사 업 연 도 결 손 금 액 |
⑥결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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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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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직 전 사 업 연 도 법 인 세 액 계 산 |
⑧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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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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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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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공제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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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차감세액(⑩-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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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환 급 신 청 세 액 계 산 |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⑬=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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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차감할 세액[(⑧-⑦)×세율][⑭≧(⑩-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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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환급신청세액(⑬-⑭)(⑮≦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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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계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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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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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입 처 |
은행 (본)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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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종류 |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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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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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쪽)
작 성 방 법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⑥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3.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⑥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⑧과세표준 및 ⑪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⑨ㆍ⑭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6. ⑩산출세액란:⑧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란: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⑩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⑭차감할 세액란
가.⑧란의 과세표준에서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⑪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9. ⑮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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