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 서식과 /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 작성방법.

인터넷기장 2020. 6. 9. 10:04
728x90
반응형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별지제68호서식] <개정 2010.3.31>

(앞쪽)

※ 접수번호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대 표 자 성 명

 

업 태ㆍ종 목

 

소 재 지

 

결 손 사 업 연

년 월 일 ~ 년 월 일

②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결 손 사 업 연

결 손 금 액

⑥결손금액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직 전 사 업 연

법 인 세 액 계

⑧과세표준

 

⑨세 율

 

⑩산출세액

 

⑪공제감면세액

 

⑫차감세액(⑩-⑪)

 

환 급 신 청 세

계 산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⑬=⑩)

 

⑭차감할 세액[(⑧-⑦)×세율][⑭≧(⑩-⑫)]

 

⑮환급신청세액(⑬-⑭)(⑮≦⑫)

 

 

 

 

국세환급금계좌신고

 

「법인세법」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예금

 

????계좌번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⑥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3.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⑥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⑧과세표준 및 ⑪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⑨ㆍ⑭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6. ⑩산출세액란:⑧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란: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⑩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⑭차감할 세액란

가.⑧란의 과세표준에서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⑪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9. ⑮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 (세무상담) / ♡공감과 댓글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