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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개인명의로 사용한 후 적립된 포인트 적립금 회계처리방법 (세무처리방법)

인터넷기장 2020. 6. 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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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개인명의로 사용한 후 적립된 포인트 적립금 회계처리방법

 


가전제품을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다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체입니다.

가전제품을 구입할때 법인카드가 아닌 직원들 개인 명의의 카드로 구입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품을 구입을하면서 오케이캐쉬백이 발생을 하는데 이 캐쉬백적립금은 대표자 명의로 쌓였다가 일정금액이되면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고있습니다.

이경우 적립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건가요?

첫번째 -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면 다시 법인통장으로 입금 처리하여 잡이익처리한다.

두번째 - 대표자 개인통장에 입금된 금액만큼 급여처리한다.

두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회계처리가 있는지?

 


해당 포인트는 전환액은 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시 바로 이를 다시 법인통장으로 재입금하여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법인통장으로 재입금하여 법인의 익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에게 해당 포인트전환금의 소유권이 이전될 시 익금산입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 (세무상담) / ♡공감과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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