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인사업자가 개인명의로 사용한 후 적립된 포인트 적립금 회계처리방법
가전제품을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다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체입니다.
가전제품을 구입할때 법인카드가 아닌 직원들 개인 명의의 카드로 구입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품을 구입을하면서 오케이캐쉬백이 발생을 하는데 이 캐쉬백적립금은 대표자 명의로 쌓였다가 일정금액이되면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고있습니다.
이경우 적립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건가요?
첫번째 -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면 다시 법인통장으로 입금 처리하여 잡이익처리한다.
두번째 - 대표자 개인통장에 입금된 금액만큼 급여처리한다.
두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회계처리가 있는지?
해당 포인트는 전환액은 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시 바로 이를 다시 법인통장으로 재입금하여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법인통장으로 재입금하여 법인의 익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에게 해당 포인트전환금의 소유권이 이전될 시 익금산입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1.1.이후 조특법상 감면(에 7조)을 받은 경우 강제신고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 감가상각자산을 매각시 취득가액등에 대한 질의 (0) | 2020.06.22 |
---|---|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0) | 2020.06.19 |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 서식과 /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 작성방법. (0) | 2020.06.09 |
특수관계법인 간의 차입금 면제 (특수관계차입금면세관련 법인세무조정하는방법) (0) | 2020.06.08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폐업 수년후에 국내사업장을 갖는 경우 그 사업재개시일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되므로 종전의 국내사업장 발생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안봄 (0) | 2020.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