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각에 따른 법인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일부분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매각사유는 타사의 도로확장공사에 따라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토지 취득가 : 100
토지 재평가잉여금 : 20
토지 장부가액 : 120
매각가격 : 140
유형자산처분이익 : 20
이러한 경우에 세무조정은
익금산입 : 20 (유보) 하여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상기 토지는 비영업용토지가 아닌 영업용토지입니다.
토지 중 일부가 공장용지가 아닌 도로로 표기되어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는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목이 공장용지가 아닌 다른것으로 표시되어있으면 양도소득을 법인세 계산시 포함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재평가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상 토지장부가액은 100이 되고, 처분이익은 40이 되는 것입니다.
1) 재평가시점 : 재평가로 인한 과세소득 = 0
토지 20 / 재평가잉여금 20
<손금산입> 토지 20(△유보)
<익금산입> 재평가잉여금 20(기타)
2) 처분시점 : 재평가자산의 처분에 따른 과세소득 = 140 - 100(세무상 장부가액) = 40
미수금 140 / 토지 120
재평가잉여금 20 / 토지처분이익 40
<익금산입> 토지 20(유보)
<손금산입> 재평가잉여금 20(기타)
2. 사업장(임시작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고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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