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재법인46012-143 , 2002.09.06
[ 제 목 ]
저가 또는 무상임대시 기부금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봄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이 손금불산입)
[질 의]
(질의 1)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이하 ‘제3자’라 함)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이유) 동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용역제공의 경우를 이에 적용한다면, 받지도 않은 임대료를 수령하여 다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 경제인으로서의 법인이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무상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는 없으므로 단순히 임대료를 수령하지 않는다 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 이는, 금전 무상대여의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까지 확장되는 모순 때문에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임(법인 46012-254, 1998. 2. 2).
〈을설〉 적정임대료 상당액에 미달하는 부분(시가의 70%)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이유) 제3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산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취하게 함은 재산적 증여에 해당하므로
- 적정임대료(임대시가의 -30%)에 미달하는 부분(70%)에 대하여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국심 96서 2274, 1997. 1. 21).
〈병설〉 임대료시가 상당액 전액을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이유) 동 건을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을설〉과 같으나
- 기부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35조의 규정의 문리해석상 정상가액의 개념(시가의 ±30%)은 자산의 “양도”나 “매입”의 경우인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 제1호의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규정의 근거없이 제2호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음
(국심 99서 2816, 2000. 10. 9).
[질 의]
(질의 2)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료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같은 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이유) 동 규정 제1호의 경우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질의 1)의 경우 〈을설〉이나 〈병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부금으로 볼 수 없으며,
- 제2호의 경우에는 자산의 정상가액(시가의 ±30%) 대비 저가 양도나 고가매입의 경우로서 용역의 저가임대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임
〈을설〉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이유) (질의 1)이 〈을설〉이나 〈병설〉에 해당한다면 용역의 저가임대의 경우에도 제3자에게 재산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에 (질의 1) 무상임대의 경우와 사실상 다를 바 없고
- 임대료시가에 미달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볼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만은 무상임대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기부금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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