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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상장주식 대주주범위확대,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인터넷기장 2016. 9. 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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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반 확충
(1)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는? 
□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의하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부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현재 상장주식의 일부 대주주만 과세
□ 다만, 시가총액, 거래규모 등 그간 주식시장이 성숙한 점, 자본소득 과세정상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② 개정된 대주주 요건이 적용되는 시기는?
□ ‘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① 비상장주식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조정하는 이유는? 
□ ‘16년부터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였으며, 
ㅇ 비상장법인 대주주를 판정하는 지분율 기준도 현행 2%에서 ‘17년부터 1%로 조정될 예정 
□ 중소기업 규모, 코넥스(초기중소기업 상장시장) 주식 대주주 지분율 기준(4%)을 감안하여 비상장법인 대주주 지분율 기준 상향(2%→4%)
② 비상장주식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을 조정하는 이유는?
□ 시가총액이 큰 비상장 기업의 경우 지분율 기준으로 대주주로 편입되지 않더라도 시가총액 기준에 따라 대주주로 편입 가능 
□ 비상장주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코스피․코스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시가총액(15억원)과 같은 수준으로 대주주 기준 조정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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