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상황이 좋지 못하다. 그
러다보니 서민경제는 물론이고 사업자들도 회사운영을 버거워 한다.
물론 경기가 어려워도 잘나가는 기업은 경기가 나쁘더라도 영업이익이 쭉쭉 올라가지만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은 고사하고 운영조차 힘들어 폐업하는 기업들은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
폐업은 매출액 감소나 계속되는 적자의 누적 등의 사업부진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리,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폐업과 관련하여 신경써야 할 세금문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세금에 대한 절세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폐업 신고
폐업을 하는 때에는 폐업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가능함.
폐업신고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 등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 신고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이면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된 소득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에 대해 폐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고,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가지급금 등이 전기말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 상기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지급금 잔액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고 이에 따른 소득세 추징이 있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자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확정신고기간중에 폐업시에는 확정신고기간 개시일(4월 1일 또는 10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이다. 폐업일 다음달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미신고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의 실질공급 이외에 간주공급에 대해서도 과세하는데 폐업시 잔존재화(재고자산, 회원권,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기계비품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사업자인 자신이 비사업자인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봐서 과세하게 된다.
전업ㆍ폐업기업의 절세전략
① 폐업시기에 따른 절세: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체를 정리하는 경우라면 재고자산을 모두 처분한 뒤에 폐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폐업신고 후에 재고자산 등을 처분하면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매출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폐업 후 잔존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만큼이 사업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된다. 따라서 폐업시에는 재고를 최대한 줄인 후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②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의한 절세: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단순히 폐업하지 말고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자에게 넘기면 사업의 포괄적양수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③ 전업에 의한 절세:전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신규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사업체의 재고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기존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내용만 변경하는 형식으로 폐업하지 않고 전업하다면 재고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을 피하는 절세방법이 된다.
4대보험 정리.
폐업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4대보험도 정리한다.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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