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새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위 첨부서류 중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신고 및 수동신고함으로써 법인세 신고가 종결되나, 다음의 법인은 위 첨부서류 외에도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법인
②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부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③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작성시 세법) 법인세무조정대행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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