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의1)당사업장은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로서 부가세 체납액 20,000,000원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어려워 폐업을 하였음. 이 경우 법인의 소유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세금을 추징 할수 없는 경우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2)질의1과 연계하여 부가세 체납액에 대하여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된다면 주주원의 주식 지분율에 따라 부과 되는지 문의드리며 이 경우 주식최대보유자가 과점주주가(50%미만) 아닌 경우와 과점주주(50%이상)에 따라 부과방식이 다른지 문의 드립니다.
[A]
법인체납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벌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법인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과점주주란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그리고 그 특수관계자 여부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다른 쪽을 기준으로 하여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1> 2차납세의무 대상 국세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3>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4> 보유주식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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